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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가만히있는데 괴롭힘당한적도 있고.. 저는 주로 당하는 사람은 아니였지만 가끔만 저런거당해도 화나고 뭐라 말도 못한 나도 불쌍하고 그랬는데.. 저런아이들 뭐하고 살고있을까요? 예전이 궁금해서 페북찾아보니..트럭몰고 물건같은거팔면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그당시 놀던 아이들한테 너네도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서 리플달고 지내던데.. 참..지금 30이 넘는 나이에도 그때 당한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서 짜증나는데.. 그녀석들은 알까요? 지금 그녀석들은 뭐하고 살고있나요? 혹시 주변에 저런아이들 뭐하고 살고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러면서 잘사는사람도 있겠지만..
자주 보고 이런 입장이라 가해의 끈을 놓기 싫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입장에선 너무 재밌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거란 걸 안단 의미다. 이어 피해자 심리에 대해선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형태의 괴롭힘이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기선 제압을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눅이 든 상태"라고 했다. 피해가 일상화 돼 있다는 것. 이 같은 관계가 학창시절부터 형성된 탓에, 1~2년이
앞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은행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일당은 ㄱ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ㄱ씨 집으로 배달시켰다. -중략- 그러나 경찰은 26일 닭강정 가게 업주가 거짓 주문한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불법대출 사기단의 행각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주문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화가 났었는데 10개 넘는 매체에서 오늘 기사 나간 듯 합니다. 이미 다들 성인이라하니 어떤식으로든 꼭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리틀조두순 사건하고 이번 닭강정사건..주변분들 많이들 분고해주시길.. 저런것들은 우리나라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됨 진행 상황 업데이트 합니다. (2019.12.25. 12:00) 1. 서울신문 기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2.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5. 저희도 피해자 어머님의 뜻에 따라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6. 더 이상의 언론 제보는 자제 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일단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 할 것이며 진행 상황은 클리앙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8. 밤새 같이 분노 해 주시고 응원 해 주신 분들 중에는 왜 기사화 하지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까지 간 ㄱ씨는 문서위조 등 죄의식을 느껴 사기단이 앞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은행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일당은 ㄱ씨를 협박하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ㄱ씨 집으로
배달주문요청사항을 보면 가해자들은 아들이 아닌 피해자 모친을 향해 협박질을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피해자 모친 강간시도 까지 할 놈들이다. ? 중국집 등 경기광주 음식점 4곳 피해..대출사기일당 연루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최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진실을 찾아 정의를 위해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등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20분경에 피해신고, 즉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현재 피해자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마 영수증과 피해자 증언등을 통해 '업무방해죄'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건이 관할인
분들 가지고 가라 하심 후에 피해자어머님 카든 결제 취소하시고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신듯.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듯함.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네요. 어휴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학생어머니 너무 속상하겠어요. [단독]닭강정 거짓 주문, 왕따 아닌 '작업대출 사기'였다 대박!!!! 오늘은 8시 아니고 7시반에 한답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A씨 가게로 주문을 넣은 ‘전화번호’로 특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업무방해죄…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음식점에 허위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는 “업주만 놓고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33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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